"미납기간 다른 세금 똑같은 가산세는 잘못"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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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미납기간에 상관 없이 일정한 비율로 가산세를 물리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5일 나왔다.

이에 따라 납기가 지난 뒤 획일적으로 가산세를 물려온 취득세.등록세.주민세소득할.지역개발세.사업소세 등의 납기 후 징수방식, 즉 징수율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權誠재판관)는 25일 취득세 납세자가 하루만 납부기한을 넘겨도 20%의 가산세를 물도록 한 지방세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 및 적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 결정에 따라 취득세 미납자에 대해 지자체가 일단 가산세를 물릴 수 없게 됐으며, 관련 조항을 개정한 뒤 소급해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이미 가산세를 낸 경우엔 새로 만들어질 조항에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취득세 자진납부 의무 위반자에게 획일적으로 산출 세액의 1백분의 20을 가산세로 물리도록 한 지방세법 121조 1항은 미납기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재산 취득을 자진 신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같은 비율의 가산세를 물리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을 선고할 경우 조항이 효력을 잃게 됨으로써 법 개정 이후에도 가산세를 소급해 부과할 수 없게 돼 헌법 불합치 결정과 함께 법원과 지자체에 이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崔모씨는 지난해 4월 매입한 건물에 대한 취득세 4백만원 등을 납부기한을 하루 넘겨 자진 납부했으나 구청 측이 80만원의 가산세를 물리자 지난 2월 헌법소원을 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6백51만여건의 취득세가 부과됐으며, 이중 92만명이 9백30여억원의 가산세를 물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취득세 납부기한(취득일로부터 30일)을 넘기더라도 관할 시.군.구에서 가산액이 포함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기 이전에 신고납부할 경우 가산율을 10%로 낮춰주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강주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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