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무원 정년 65세, 급여는 70%” 7년 뒤엔 한국도 이렇게 될 가능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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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고령화와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일본이 공무원 정년을 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60세 이상 공무원의 급여는 60세 이전의 70% 수준으로 억제한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급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일본, 고령화·일손부족 고육책 #2029년까지 정년 단계 연장 추진

공무원의 정년은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2021년 4월부터 61세로, 이후 2년에 1년씩 연장돼 2029년에는 65세가 된다. 인건비 부담을 피하기 위해 60세 이상의 급여는 그전 급여에서 30% 삭감하는 방안도 명기됐다. 그러나 30% 삭감은 일시적인 것으로, 60세 이후 소득이 급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50세 이후 급여를 조금씩 낮춰 65세 정년까지 완만하게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60세에 도달하면 원칙적으로 관리직에서 물러나는 ‘관리감독직 근무상한 연령제’도 함께 도입된다. 다만 전문성이 높아 후임자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 규정을 둔다. 또 60세 이상 직원들이 각자 체력이나 상황에 맞춰 단축·유연 근무 등 다양한 근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무원 정년 연장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전세대형(全世代型) 사회보장’ 계획의 일환이다. 이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생겨날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각 세대가 골고루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급증하는 고령자들의 빈곤을 막고,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 제도와 사회보장 제도를 함께 재검토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65세였던 연속고용 연령을 70세로 늘리고, 연금 수급 역시 선택에 따라 70세 이후로 미룰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일본 정부가 60세 이후 임금 수준을 ‘이전의 70%’로 명기한 것은 민간 기업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닛케이에 따르면 ‘퇴직 후 재고용’이 일반적인 대기업들의 경우, 25.8%가 정년 후 재고용된 직원들에게 이전 임금의 60% 미만을 주고 있다. 다이와(大和)종합연구소의 스가와라 유카(菅原佑香) 연구원은 “정부가 60세 이상의 급여 수준을 제시하면 민간 기업도 그에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식 변화는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미 지난해 정부가 일본식 모델을 참고해 공무원 정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일본은 65살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28%인 ‘초고령사회’다. 한국은 지난해 고령 인구가 711만 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4.2%를 차지해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2026년엔 일본의 뒤를 이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유엔은 고령 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이영희 기자 misqui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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