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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숨으셔도 돼요"…'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1심 판결에 울먹인 양예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비공개 촬영회'를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이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46)씨의 선고공판이 열린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비공개 촬영회'를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이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46)씨의 선고공판이 열린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안 숨으셔도 돼요. 잘못한 거 없어요. 제가 정말 제 인생 다 바쳐서 응원할게요”

9일 오전 10시 10분쯤 1심 재판을 마치고 서울 공덕동 서부지방법원 출구를 나온 유튜버 양예원씨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 측이 강제추행에 대해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최씨 측은 양씨가 적극적으로 촬영을 요구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지적했으나 피해자가 일부 과장된 진술을 한다고 진술 전부가 과장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가 허위 증언할 이유가 없고, 법원 증거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은 서부지법 308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오전 10시에 수갑을 찬 최씨가 재판장에 들어온 뒤 선고가 내려진 10분간 양씨는 한 번도 피의자 측을 쳐다보지 않았다.
선고 후 기자회견에서 양씨는“의도적으로 쳐다보지 않았다기보다 쳐다볼 수 없었다. 첫 재판 때도 피고인이 들어올 때 나는 수갑 소리를 듣고 온몸이 굳어버렸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어 “그사람(최씨)이 그쪽에 앉아있다는 사실만으로 그쪽으로 고개를 돌릴 수도 없고 숨을 편하게 쉴 수 없다”고 덧붙였다.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비공개 촬영회'를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이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4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1심 선고가 내려진 뒤 진행 된 기자회견에서 양씨가 울음을 터뜨리자 변호인 이은의씨가 양씨의 손을 잡아주고 있다. 이태윤 기자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비공개 촬영회'를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이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4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1심 선고가 내려진 뒤 진행 된 기자회견에서 양씨가 울음을 터뜨리자 변호인 이은의씨가 양씨의 손을 잡아주고 있다. 이태윤 기자

단발머리에 검은 코트를 입은 양씨는 선고 후 기자회견 시작부터 울음을 터뜨렸다. 양씨가 울먹이자 옆에서 함께 재판을 지켜본 이은의 변호사가 양씨의 손에 깍지를 끼며 용기를 주는 모습도 보였다.

양씨는 "(지난해는)견디기 힘든 한 해였다"며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었고 내가 정말 상처 되는 그 모든 악플들을 보고도 못 본 체하고 다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번 재판 결과가 진짜 제 잃어버린 삶을 되돌려줄 순 없겠지만 솔직한 마음으로 조금 위로는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응원을 보내준 이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그는 “괜찮다고 얘기해줬던 제 가족들, 그리고 네가 살아야 엄마가 산다고 얘기했던 우리 엄마, 묵묵히 옆자릴 지켜줬던 남자친구. 그리고 멀리에서 응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소수일지언정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악플러에 대한 민사소송도 예고했다. 양씨는“컴퓨터 앞에 앉아서 휴대폰 들고서 저한테 참을 수 없고 너무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 저는 용서할 생각으로 하나도 없다”며 “저뿐 아니라 제 가족에게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도마 위에 올려놓고 무슨 난도질 하듯 그런 악플러들 하나하나 저는 다 법적 조치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판결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강제추행을 인정한 재판부에 감사의 뜻은 전했다. 이 변호사는 “4년 구형도 아쉽지만 그게 대한민국 현실을 반영한다고 생각한다”며“다만 재판부는 여태 적용된 법적 안정성도 고려할 수밖에 없기에 판결문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양씨는 향후 최씨측이 항소한다면 끝까지 법정에서 싸울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만약 최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한다면 7일 이내 항소해야 한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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