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총련은 이적단체 변함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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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인석 부장판사)는 25일 한총련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전 C대 총학생회 부회장 朴모(27)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총련이 이적단체인 점에 대해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고 있고, 지금도 한총련의 입장과 행동에 비춰 법원 입장도 변경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총학생회 부회장인 朴씨가 당연직으로 한총련에 가입했고, 주도적인 입장에서 행동했던 것도 아니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朴씨는 2000년 11월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부회장에 당선된 뒤 한총련에 가입해 대의원으로 활동하며 각종 수련회와 집회 등을 통해 한총련의 사업계획 및 노선 등이 담긴 문건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창원=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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