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100km 초과하면 ‘최고 징역 1년’ 추진

중앙일보

입력

'김해공항 BMW 질주사고'가 발생한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진입도로 앞에서 지난해 7월 13일 오전 경찰이 과속차량 단속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해공항 BMW 질주사고'가 발생한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진입도로 앞에서 지난해 7월 13일 오전 경찰이 과속차량 단속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동안 범칙금 부과에 그쳤던 과속운전에 대해, 경찰이 처벌을 강화한다. 제한속도보다 시속 100km를 넘으면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과속 적발 시 과태료나 범칙금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에는 문제가 있다”며 과속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7일 밝혔다.

민 청장은 이날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 30분 청와대입니다’에 나와 ‘억울하게 떠나신 저의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주세요’라는 내용의 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해당 청원글은 지난 2018년 9월 서울 서초구 내곡터널 부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가족이 게재했다.

피해자가 탔던 차는 과속하던 차에 들이받혀 3∼4m 아래 배수로로 추락했고 청원인의 아버지는 46일 만에 숨졌다.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며 유가족이 올린 이 청원은 지난 2018년 11월에 올라와 한 달 만에 39만7000여 명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민 청장은 “경찰은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조사를 진행했다”며 “가해자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나 수사 내용을 종합해 지난해 12월 가해자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시속 220㎞ 이상 주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경찰도 제한속도를 100㎞/h 초과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의견을 내고 개정안 통과에 노력 중”이라고 언급했다.

민 청장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자 책임을 강화하고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안전 패러다임을 바꾸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도로교통법·보행안전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6년과 2017년, 제한속도보다 시속 100km를 초과해 과태료나 범칙금을 받은 건수는 각각 85건과 97건에 달한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