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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남재준 전 국정원장 1심 무죄

중앙일보

입력

남재준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남재준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에 대해 불법 정보 조회를 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法 "불법 정보 취득 묵시적 승인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 성창호)는 4일 “남 전 원장이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를 검증하라고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남 전 원장은 검찰이 댓글 수사를 벌이던 2013년 채 전 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첩보를 보고받고, 이를 검증하라고 지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 측은 남 전 국정원장이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취득해 국정원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첩보는 우연히 수집된 것이고,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면 채 전 총장과 주변 인물에 대한 첩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했을 텐데 그런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첩보를 보고받은 남 전 원장에 대해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보고받았을 때 ‘남자 허리 아래의 죄책은 묻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점을 비춰보면, 이 같은 불법 정보 취득을 승인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남 전 원장이 공동정범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남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 나머지 국정원 간부들은 불법적인 정보조회에 관여한 것으로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 전 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 전 국정원 국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채 전 청장의 혼외자 정보를 수집한 국정원 직원 송모씨와 서초구청 가족관계등록팀장이던 김모씨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불법정보 수집에 관여한 조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정원 간부가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 사건 아동과 어머니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당하여 범죄의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남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또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상고한 상태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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