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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측서 취업 제안…1000만원 녹취 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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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우윤근

우윤근

“우윤근 대사님은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셔야 합니다. 이달까지 우 대사가 밝히지 않으면 제가 직접 취업사기로 고소장을 내겠습니다.”

김태우 보고서에 나온 건설업자 #“우 대사 취업사기로 고발하겠다” #우 대사 측 “어떤 금전거래도 없어”

우윤근(사진) 주 러시아 대사에게 취업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건넸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건설업자 장모씨가 입을 열었다. 장씨는 2일 중앙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우 대사는 국민께 사과하고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장씨는 이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우 대사와 우 대사 측 변호인에게도 전달했다고 한다.

장씨는 지난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던 김태우 수사관이 작성한 감찰 보고서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보고서엔 ‘우 대사가 2009년 장씨로부터 조카 취업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았다가 2016년 선거를 앞두고 돌려줬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수사관의 폭로 이후에도 장씨는 침묵을 지켜왔지만 최근 우 대사 측이 차용증을 공개하며 ‘거짓’ 해명을 하는 걸 보고 고소를 결심했다고 한다. 그는 우 대사에 대해 “먼저 채용을 제안해온 건 다름아닌 우 대사 측이었다”고 주장했다.

장씨에 따르면 2009년 4월께 조모 변호사로부터 ‘우 의원(당시)의 지역구가 광양이니 500만원을 주면 조카의 포스코 취업을 도와주겠다’는 전화가 걸려왔다. 조 변호사는 우 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다. 그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우 의원을 직접 만나 500만원씩 두 차례 걸쳐 총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조카가 취업이 되지 않아 장씨가 2014년 여의도에 있는 호텔 커피숍에서 우 의원을 따로 만나 따졌더니 우 의원이 정치자금인 줄 알았다고 했다는 게 장씨의 설명이다.

이어 “2016년에는 선거 사무소까지 찾아갔는데 우 대사의 측근인 김모 비서실장이 대신 내려와 장씨가 돈을 빌린 형식으로 하고 차용증을 쓰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돌려 받았다”고 주장했다. 차용증은 김 실장의 친인척인 허모씨 명의로 작성됐다. 장씨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2~3시간 분량의 ‘제3의 녹취록’에 이를 입증할 증거가 담겼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 대사 측은 “한 달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당장 고소해도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장씨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인 만큼 검찰에서 진위를 가려보겠다는 것이다.

우 대사 측 변호인은 “2009년 우 대사가 장씨를 호텔에서 만난 건 맞지만 그 자리에선 어떤 금전 거래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후 2014년 장씨가 여의도 호텔로 찾아와 조 변호사와의 돈 거래 소송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해 들어주지 않았더니 ‘1000만원 받은 걸 폭로하겠다’며 돌변했다는 것이다. 2016년 돈을 돌려준 데 대해서도 우 대사 측은 “장씨 협박에 못 이겨 일단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씨의 폭로로 ‘1000만원 의혹’은 검찰에 의해 실체가 가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공소시효가 7년인 뇌물죄와 달리 사기죄는 10년이다. 사건의 시작된 것이 2009년 4월이니 시효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우 대사 측은 김 수사관에 대해 명예훼손 고소를 검토했지만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실상 철회한 상태다.

박사라·정진호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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