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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대피시킨 故 임세원 교수 '의사자' 될까…“수사결과 나와봐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 종로구 적십자병원 장례식장에 2일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빈소가 차려졌다. [뉴스1]

서울 종로구 적십자병원 장례식장에 2일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빈소가 차려졌다. [뉴스1]

진료하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목숨을 잃은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의사자로 지정해달라는 요구가 의료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사건 당시 임 교수가 마지막 순간까지 동료 직원들을 대피시킨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대한의원협회 “임 교수 의사자 지정요청” #복지부 “유가족·지자체 신청해야 심사” #심사하면 공적결과 나와야 최종판단 가능

대한의원협회는 3일 발표한 임 교수에 대한 애도 성명에서 “고인은 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동료 직원인 간호사의 안전을 먼저 살폈던 의인”이라며 “평생 환자를 위해 헌신하신 고인을 의사자로 지정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서 자신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찔려 결국 숨졌다. 당시 임 교수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먼저 도망치기보다는 간호사 등 동료 직원에 대피하라고 소리치는 등 위험을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협회가 언급한 의사자 지정은 ‘의사상자 지원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義死者) 또는 의상자(義傷者, 1~9급)로 인정하고,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상자로 지정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유족 등에 희생과 피해의 정도에 알맞은 예우를 한다. 보상금과 의료급여, 교육보호(자녀) 등의 지원이 유족에게 이뤄진다.

임 교수가 의사자로 지정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아직 의사자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상자 지정은 복지부가 의사상자신청을 접수한 뒤 자체 심의위원회를 열어 정한다. 의사자 신청은 유족이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유족이 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제삼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할 때엔 적극적인 구조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경찰이나 소방서의 공적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임혜성 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장은 “(임 교수의 행동은) 다른 사람을 걱정하고 배려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어 의사자로 지정될 가능성은 분명 있다”며 “다만 아직 유족이나 지자체의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 의사자 지정 여부를 검토할 수 없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아직 수사 중으로, 임 교수의 사건 당시 행동이 ‘적극적인 구조행위’로 볼 수 있는지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임 과장은 “의사자 지정 신청이 들어와 심의에 들어가도 경찰의 수사 자료 등 공적 결과가 나와야 최종 판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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