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밤새 화장실에서 벌선 4세 딸 사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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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된 딸을 화장실에 4시간 동안 가뒀다가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중앙포토·연합뉴스]

4살된 딸을 화장실에 4시간 동안 가뒀다가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중앙포토·연합뉴스]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네 살배기 딸을 화장실에 가두는 등 학대해 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여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34ㆍ여)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의정부시 자신의 집에서 딸 B양(4)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양이 새벽에 바지에 소변을 봤다며 자신을 깨우자 화가 나 이날 오전 3시부터 화장실에 B양을 가두고 벌을 세웠다. 이후 A씨는 잠을 자다가 오전 7시쯤 화장실에서 ‘쿵’하는 소리가 들여 화장실 문을 열어 숨을 쉬지 않는 딸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날 오후 3시쯤 B양이 의식이 없자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B양은 바로 사망진단을 받았다.

사건이 벌어질 당시 A씨의 남편은 집에 없었으며, A씨는 B양을 포함해 자녀 셋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숨진 딸의 얼굴과 몸에서 학대 흔적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B양에게서 다른 외상도 발견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B양이 다른 학대행위를 더 당했는지 등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는 중이다. 경찰은 부검 결과, 아동학대 흔적이 발견하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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