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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갑질 폭행' 혐의 이명희 전 이사장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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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일우재단 전 이사장. 임현동 기자

이명희 일우재단 전 이사장. 임현동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상습특수상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이 전 이사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소리를 지르며 욕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의 2011년 8월과 올 3월 폭행 의혹은 형사처벌하기 어렵다고 봤다.

조사 결과 이 전 이사장은 과거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는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울 종로구 구기동 자택에서는 차량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 다리를 발로 차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앞서 지난 4월 이 전 이사장은 인천 하얏트호텔 증축공사 현장에서 직원들에게 서류를 집어 던지고, 직원의 등을 밀치는 행패를 부리는 영상이 공개돼 지난 4월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영상은 2014년 5월 촬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여름에는 자택 리모델링 공사작업자들에게 욕을 하며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이사장의 폭행 혐의를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를 토대로 지난 5월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지난 7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모욕 등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일부 혐의를 제외하고 재판에 넘겼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열흘 전인 지난 21일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바 있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 출신 여성을 대한항공 직원으로 속여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아울러 인천본부세관은 27일 해외에서 구매한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이씨와 조 전 전무,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세 모녀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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