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또’ 몰래 여성 몸 찍은 30대 남성 ‘징역 10개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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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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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또다시 관광지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21일 오후 2시 57분께 울산의 한 해수욕장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수영복을 입은 여성 다리를 몰래 촬영하는 등 같은 날 오후 6시께까지 여성들의 신체를 총 7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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