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교수 獨 국적이라도 국가보안법 적용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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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국가정보원이 24일 송두율 교수에 대해 출국정지를 요청한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宋교수를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강도 높은 조사를 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22일 입국한 宋교수는 입국 당일을 제외하고는 23~24일 이틀간 연속으로 조사를 받아 주변에 "힘들다"는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으로선 宋교수가 남은 체류 일정을 변경해 독일로 출국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 외국인에 대한 출국 정지는 10일간 이뤄지며 1차에 한해 10일이 연장된다. 검찰도 국정원이 조사를 마치고 기록을 송치하는대로 宋교수를 다시 불러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공안 당국은 宋교수가 1993년 독일 국적을 취득했지만 친북 활동을 한 사실만 확인되면 국내법으로 처벌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91년 북한을 방문해 남한 재야단체 상황을 보고한 혐의로 기소된 캐나다 국적 교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宋교수가 받고 있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크게 두가지다. 첫째, 91년 '김철수'라는 가명으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서열 23위)에 선출됐느냐다. 현행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의 간부나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사람에게는 최고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국정원은 24일 조사에서 宋교수가 김철수임을 의심케 하는 각종 근거 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둘째, 宋교수가 독일에서 재독 유학생들을 포섭했느냐다. 국정원은 宋교수를 상대로 유럽지역에서 누구를 포섭했으며, 현재 이들이 국내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확인된다면 공안 당국은 원칙적으로 宋교수를 사법처리해야 한다.

국정원이 혐의 사실을 입증했다해도 宋교수가 바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기소 여부는 검찰이 결정하기 때문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독일과의 외교 마찰을 우려해 사법처리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宋교수를 불기소(기소유예나 공소보류 등)하고 국외로 강제 추방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는 상태다.

김원배.전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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