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가담 직원도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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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은행권의 수수료와 금리 담합에 대한 조사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번 담합 조사는 금융.통신.보건 등의 분야에서 경쟁원리를 확산시키기 위해 벌인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권 위원장은 현대차 그룹의 부당 지원 혐의와 관련, "과거에 조사한 적이 있지만 조사 이후에 문제가 된 부분이 있다면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추가로 더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과징금 부과만으로 카르텔(담합)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카르텔에 가담한 직원 등을 형사처벌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부녀회의 아파트 가격 담합에 대해서는 "부녀회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건설교통부 등에서 (다른 제재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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