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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복, 청년연금·…2019년 경기형 복지사업 어떻게 달라지나

중앙일보

입력

1306만명이 사는 경기도에 2019년 큰 변화가 예고됐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경기지역 화폐가 발행된다. 지역 화폐는청년 기본소득(청년배당)은 물론 산모 1인에게 50만원씩 지원하는 '산후조리비'의 지급 수단으로 사용된다. 24시간 운영 가능한 닥터헬기도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아주대병원)에 도입된다.

청년배당·연금, 초등생 치과 주치의

가장 많은 변화가 생기는 것은 복지 분야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때 시행했던 청년 배당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된다. 경기도에 거주한 지 3년 이상 된 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 규모의 지역 화폐로 지급된다.
청년연금 사업도 추진된다. 만 18세 청년에게 국민연금 최초가입 보험료 9만원을 경기도가 지원하는 것이다. 내년 지원 대상은 약 15만명이다.
1월부터는 1년 이상 도에 거주한 부모에게 50만원 상당이 산후조리비가 지역 화폐로 지급되고 어린이집 4813곳의 통학 차량 6180대에 유아용 보호장구(카시트) 설치비용이 지원된다.

2019년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 [사진 경기도]

2019년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 [사진 경기도]

영구치가 완성되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에겐 1명당 4만원씩 구강검진료를 주고 중학교 신입생에겐 30만원 상당의 교복이 현물로 지급된다.

6·25와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연간 12만원씩 주던 참전 명예수당은 15만원으로 오른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도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청년 배당·산후조리비·무상교복 등 이재명표 3대 무상복지에만 관련 예산으로 1726억원이 투입되는 등 복지예산에만 10조380억원이 편성됐다.

2019년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 [사진 경기도]

2019년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 [사진 경기도]

경기지역 화폐 31개 시·군 발행

내년 31개 시·군에서 발행되는 경기지역 화폐는 카드, 종이 상품권, 모바일 형태로 출시된다. 지정 구매처에서 최대 6%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30%까지 소득공제도 된다.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겐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이 지원된다. 12개월 동안 공제부금 납입 시 월 1만원씩 12차례 지원된다.

2019년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 [사진 경기도]

2019년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 [사진 경기도]

2월 경기 북부청사 별관에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가 신설된다. 지역아동센터와 특수보육어린이집 원생 3만9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던 '어린이 건강 과일 공급사업'은 도내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된다.

오래된 주택이나 유휴지를 매입해 자투리 주차장 30곳을 만들고 버스요금 정도의 요금만 내고 이용할 수 있는 '경기복지 택시'도 농어촌지역과 산업단지 등을 달린다.

경기 남부권역 외상센터엔 의료와 구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24시간 상시운영이 가능한 닥터헬기가 도입된다. 주요 정책 발표나 행사 등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선 수어 통역사가 배치된다. 매월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의 날'로 정해 문화시설 요금 감명과 무료 관람 혜택을 준다.

2019년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 [사진 경기도]

2019년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 [사진 경기도]

공직자들의 청렴을 강조하기 위해 경기도 인터넷 홈페이지엔 '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기 2580'이 설치·운영된다. 공익신고는 물론 공직자 부패행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등을 받는다. 제보자에 대한 포상제도도 확대돼 보상금은 도 재정수입의 30%, 포상금은 최대 2억까지 받을 수 있다.

2019년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 [사진 경기도]

2019년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 [사진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감면·면제 제도가 6개월 더 연장되면서 배기량 2000cc 이하 자동차를 살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단, 차량 취득가액이 5000만원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 상관없이 감면·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내년부터는 스마트고지서 신청자에겐 스마트고지서만 발송된다. 일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민선 7기 경기도는 취약계층에게는 생활안정 지원을, 여성에게는 일·생활 균형지원을 통해 차별 없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해 나가는데 견인차 구실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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