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아이들이 시끄럽게 하는 것을 이해해 달라는 30대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폭행)로 A씨(66)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성탄절인 25일 낮 12시 30분쯤 광주 북구의 한 찜질방에서 다른 손님의 목을 2회 움켜잡고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가 찜질방에서 소란스럽게 하는 아이들을 나무라자, 피해자가 “이런 곳은 원래 좀 시끄럽게 해도 되는 곳”이라고 대응해 다툼으로 번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