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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타미플루 조제 약사 과태료…의사, 규정없어 제재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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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

보건 당국이 부산 중학생 추락사와 관련한 타미플루를 조제해준 약국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적용해서다. 중학생의 가족들이 "의사와 약사한테서 부작용을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자 보건 당국이 즉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의사는 제재 규정이 없어서 과태료 처분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 연제구청 현지조사 후 처분키로 #의사는 설명 안 한 책임 물을 조항 없어 #약사회 "우리만 책임 묻느냐.포퓰리즘" 반발 #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보건소 장성익 의약계장은 26일 "현행 약사법에 약사가 복약지도를 하게 돼 있다. 복약지도는 의약품의 명칭, 용법ㆍ용량, 효능ㆍ효과, 저장 방법, 부작용 등을 말한다"며 "이를 어긴 게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제구청은 26일 오후 약국을 방문 조사할 방침이다.

약사법 24조에는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服藥指導)를 구두 또는 복약 지도서(복약지도에 관한 내용을 환자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데,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45만원, 3차는 70만원이다. 복약지도 위반으로 약국이 과태료 처분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연제구청의 장 계장은 "타미플루는 전문의약품(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이다 보니 복약지도를 상세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국의 조제료에는 복약지도료가 포함돼 있다. 조제료를 구성하는 5개 항목 중의 하나이며, 환자 방문당 900원이다. 나머지 4개는 약국관리료·조제기본료·처방조제·의약품관리료를 말한다.

의사는 제재 조항 없어 

약국뿐만 아니라 의사의 진찰 행위도 도마 위에 올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사의 진찰 행위에는 환자 증상과 약 처방, 부작용 가능성, 질병의 특성 등을 설명하는 걸 포함한다"고 말했다. 부산 중학생을 진찰한 소아청소년과 원장은 약의 부작용이나 독감의 특이증세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 사망 사고가 난 뒤 유족에게 전화를 걸어 "그날 너무 바빠서 부작용 설명을 못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고 한다.

부작용 설명은 진찰의 일부 

진찰 행위료는 동네의원에 처음 가면 1만5310원, 두 번째부터는 1만950원이다. 의사 행위는 의료법에서 규제하는데,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1 '환자의 권리와 의무' 나항에 '환자는 담당 의사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부작용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의사가 이런 설명을 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는 조항이 없다.

의사의 설명 의무는 기본이다. 그렇다고 이걸 안 했다고 제재하지 않는다. 의료 사고가 발생하면 법정에서 배상의 근거로 설명 미비가 단골 사유로 들어간다. 다만 의료법에서 일부 의료행위에 한해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설명 후 환자 동의를 받게 돼 있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돼 있다. 이번 부산 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산 중학생의 고모라고 밝힌 여성은 24일 '타미플루 의사가 처방 시 꼭 약 부작용 고지하게 해주세요'라는 호소문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렸다. 이 여성은 "오빠 가족 10년 만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딸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타미플루 부작용을 식약처에서 일선 병원 의사·약사에게 의무사항으로 고지하게 하여서 의사·약사에게 한마디도 주의사항 못 들어서 허망하게 가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세요"라고 요청했다.

약사 단체 "우리만 책임을 지우냐" 

약사만 과태료를 매기려 하자 약사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 김영희 홍보위원장은 "유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전제한 뒤 "처음부터 예상되는 부작용이 있지만 약을 많은 사람이 먹다 보면 생기는 부작용도 있다. 10만건에 1건 정도 생기는 부작용을 복약지도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의사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약사만 벌을 주는 것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며 사회적 문제의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부산 연제구의 해당 약국의 의견을 반영하려 했으나 약국은 통화를 거부했다.

복지부 주의사항 설명 촉구 공문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복지부는 26일 의사협회·약사회·대한병원협회에 '타미플루 처방·조제 시 환자 안내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서 "환자의 안전을 위해 처방과 조제 시 의약품 복용의 주의사항 등을 충분히 안내하고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는 곧 식약처와 의사협회·약사회·병원협회 등과 회의를 열어 의사 설명과 약사의 복약지도 강화를 유도하고 보건소의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부산=이은지 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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