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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역 폭행사건’, ‘일베 여친 인증사건’ 등 청원에 靑 답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머리에 중상을 입은 여성의 사진(왼쪽)과 관련 청와대 청원.

머리에 중상을 입은 여성의 사진(왼쪽)과 관련 청와대 청원.

청와대는 26일 이수역 폭행사건, 춘천 여성 살인사건, 일베 여친 몰카 사건 등 사건·사고 관련 국민청원에 답했다.

청와대는 이날  SNS 프로그램인 '11시 3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각 청원 별로 답변을 내놨다.

우선 지난 11월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36만명이 동참한 이수역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26일 오전 폭행과 모욕, 상해를 이유로 5명 모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13일 오전 4시쯤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 한 주점에서 A씨(21) 등 남성 일행 3명과 B씨(23) 등 여성 일행 2명이 서로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사건이다.

여성 측은 이후 인터넷에 남성으로부터 혐오 발언을 들었다는 글과 사진을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남성 측은 당시 여성들이 먼저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욕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고 반박했다.

청원 답변에 나선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경찰은 여경 7명 등 19명의 전담팀을 편성해 약 40일간 면밀하게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짧지 않은 기간, 전력을 다해 다각도로 수사해온 경찰의 결론을 존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를 토대로 검찰이 실제 이들을 모두 기소할지 여부 등을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청와대페이스북 '11시30분 청와대입니다' 영상 캡처]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청와대페이스북 '11시30분 청와대입니다' 영상 캡처]

아울러 청와대는 '일간베스트 여자친구 인증사진' 사건에 대한 국민청원에도 답했다. 당시 청원자는 '몰카범죄' 가해자들을 엄벌해 달라는 청원 글을 올렸다.

이에 정 센터장은 "경찰은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 모니터링을 강화해 추가 피해를 막고 불법촬영·유포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건은 신고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총 10여 명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곧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 센터장은 "불법 촬영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 덕분에 최근 국회에서 관련 디지털 성폭력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통과됐다"고 강조했다. 정 센터장이 언급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신의 신체를 자의로 찍은 촬영물이라 해도 당사자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 센터장은 "설혹 동의해서 촬영해도 동의 없이 유포하면 동일하게 처벌되도록 한 것은 그동안 청원 등을 통해 계속 지적된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라며 "청원인이 지적했듯 피해자들이 평생 어디서 떠돌지 모르는 자신의 알몸 사진에 불안해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한편, 청와대는 한 남성이 상견례를 앞두고 연인을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춘천 연인살해 사건' 관련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검찰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지 않고 법정에서 죄를 엄중히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센터장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지난달 살인 및 사체 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를 구속기소 한 상태다.

피의자 신상을 공개해달라고 한 청원 내용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상공개는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신상까지 공개될 수 있어 신중하게 결정되는데 이 사건의 피의자는 공개되지 않았다"며 "예외적 신상공개가 확대돼야 할지는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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