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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월 230만원 근로자 일자리안정자금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내년부터 월 보수 230만원 이하 근로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보수는 소득 가운데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것이다. 특별상여금은 포함되지만 교통비나 식대 같은 것은 제외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월 보수 190만→210만원으로 지원 대상 확대 #소득세법 개정으로 비과세 소득 기준 늘어나 #실제는 월 보수 230만원이면 지원 대상 #5인 미만은 1인당 15만원, 그 이상은 13만원 #올해 집행률은 83%로 256만명 지원 받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체인 ‘장일남 컬레션’을 방문해 회사 관계자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체인 ‘장일남 컬레션’을 방문해 회사 관계자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1]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에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2조8188억원으로 올해(3조원)보다 줄었다. 그러나 지원 대상은 늘어났다.

올해는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지원했다. 내년부터는 21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조치다. 210만원은 내년 월 환산 최저임금으로 고시된 174만원의 120%이다.

그러나 소득세법이 개정돼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근로자의 소득 기준이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 23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세사업장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도 마찬가지다.

지원 대상은 올해와 같은 30인 미만 사업장이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나 환경미화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 사업장이 300인 미만으로 확대된다. 고용위기 대응지역과 사회적 기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종사자는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내년에도 지원된다.

지원 금액도 늘어난다. 올해 근로자 1인당 13만원이던 것이 내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15만원, 5인 이상은 13만원으로 차등 지원된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올해는 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할 때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10일 이상 근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지원(경감)이 현행 50%에서 60%로 확대된다.

지원 신청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미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된다. 다만 최저임금 준수여부 확인서는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추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도 지원된다. 고용보험 신고내역을 활용해 고용부가 처리하기 때문이다.

한편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은 24일 현재 2조4500억원이 집행됐다. 집행률은 83%다. 64만여 개 사업장에서 256만명이 지원받았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연계된 고용보험 가입도 늘어나 30인 미만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24만5000명 증가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올해 250여 만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고용유지 혜택을 봤다"며 "고용보험 확대를 병행해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더 신경을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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