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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비웃듯 빚내서 고친 식당 돌진한 30대 만취 운전자

중앙일보

입력

25일 충남 천안에서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중식당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상 JTBC]

25일 충남 천안에서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중식당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상 JTBC]

성탄절인 25일 충남 천안에서 음주 차량이 식당으로 돌진하는 아찔한 사고가 났다.

이날 오전 2시10분쯤 A씨(38)가 몰던 아반떼 승용차가 천안시 서북구 한 도로를 넘어 영업 끝난 식당 건물을 들이받고서 멈춰섰다.

내부에 아무도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식당 탁자와 유리창 등이 산산이 부서지는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식당은 빚을 내 리모델링한 지 얼마되지 않은 중식당이었다.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음주 상태였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41%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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