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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112억 받은 BMW, 화재위험 韓 0.14% 美 0.03%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여름 잇따라 발생한 BMW 차량 화재. [연합뉴스]

지난 여름 잇따라 발생한 BMW 차량 화재. [연합뉴스]

지난여름 잇따른 차량 화재로 물의를 빚은 BMW가 결함을 고의로 은폐 축소하고 리콜에도 늑장을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키로 했다.

 24일 국토부와 민관합동조사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BMW 화재 원인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지난 8월 자동차와 법률, 소방, 환경전문가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관계자 등 32명으로 구성됐다.

 "EGR 밸브열림 고착 탓 화재 발생" 

이에 따르면 그동안 BMW 측이 화재 원인으로 주장해온 EGR(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쿨러의 균열에 의한 냉각수 누수가 화재 원인이기는 하지만 바이패스밸브 열림은 화재와 직접 영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오히려 EGR 밸브 열림 고착 때문에 불이 발생했음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EGR 쿨러 균열로 새어 나온 냉각수가 엔진오일 등과 섞여 EGR 쿨러와 흡기다기관 등에 달라 붙은 뒤 EGR 밸프열림 고착으로 인해 섭씨 500도 이상의 고온가스가 유입되는 탓에 쿨러 내 침전물에 불티가 생겨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박심수 조사단 공동단장(고대 기계공학부 교수)은 "EGR 쿨러 내에서 냉각수가 끓는 현상(보일링·Boiling) 현상을 확인했으며, 이는 EGR 설계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애초부터 EGR 쿨러의 열용량이 부족하거나, 배출가스 규제를 맞추려고 EGR을 과다하게 사용토록 설계됐다는 의미다.

 EGR 밸브의 반응속도가 느리거나 완전히 닫히지 않는 현상과 이에 대한 경고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점 역시 확인됐다. 조사단은 경고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EGR 쿨러로 고온의 가스가 유입되면서 쿨러의 균열이 가속화된 것으로 추정했다.

BMW 화재원인 시험 과정 모습. 흡기계통의 천공부로부터 배출가스가 발산되고 있다. [사진 국토교통부]

BMW 화재원인 시험 과정 모습. 흡기계통의 천공부로부터 배출가스가 발산되고 있다. [사진 국토교통부]

 EGR 결함 3년 전에 이미 확인 정황도   

 실제로 배출가스 규제가 유사한 유럽(독일, 영국)과 우리나라의 BMW 화재 발생 비율이 비슷한 것도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BMW의 전 세계 평균 화재율은 0.137%이며 한국(0.14%), 독일(0.19%), 영국(0.17%)이 유사한 수준이었다. 다만 규제가 더 강한 미국은 0.03%로 훨씬 낮았다.

냉각수로 인해 쌓인 퇴적물.[사진 국토교통부]

냉각수로 인해 쌓인 퇴적물.[사진 국토교통부]

 류도정 조사단 공동단장(자동차안전연구원장)은 또 "BMW 측이 당초 지난 7월 20일에야 EGR 결함과 화재 간의 연관성을 인지했다고 했지만 이미 지난 2015년 10월에 BMW 독일 본사에선 EGR 쿨러 균열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해 설계 변경 등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착수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류단장은 "지난해 7월부터는 BMW 내부보고서에 EGR 쿨러 균열과 흡기다기관 천공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사실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BMW 측이 3년 전부터 EGR 결함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살만한 상황이라는 의미다.

 추가 리콜 지시에 검찰고발, 과징금 

 국토부와 조사단은 또 BMW 측이 리콜이 실시되기 이전인 올해 상반기에 제출의무가 있었던 EGR 결함 및 흡기다기관천공 관련 기술분석자료를 최대 153일이나 지나서 제출하는 등 결함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흡기다기관의 경우, 리콜대상 차량 전체(65개 차종, 172,080대)에 대해 리콜을 즉시 요구키로 했다. 또 EGR 보일링 현상과 EGR밸브 경고시스템 관련해서는 BMW 측에 즉시 소명을 요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추가리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조사결과 밝혀진 결함은폐ㆍ축소, 늑장리콜에 대해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결함은폐ㆍ축소 및 늑장리콜이 적발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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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BMW는 7월 BMW 520d 등 42개 차종 10만6317대에 대한 리콜을 결정했고, 10월에도 BMW 118d 등 52개 차종 6만5763대에 대한 추가 리콜에 들어갔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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