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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도서·공연비도 소득공제…바뀌는 것 7가지

중앙일보

입력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찾아왔다. 올해 소득이 발생한 1800만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마무리해야 한다.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해 20일 국세청은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자료를 내놨다. 국세청이 자료를 수집하는 범위가 늘면서 절차는 한결 간편해지고 있다. 하지만 세법은 매번 바뀌고 공제항목도 신설된다. 이를 꼼꼼히 챙겨야 연말정산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이번부터 바뀌는 주요 공제 항목은 크게 7가지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월세액 공제율 높여=먼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29세→34세), 감면율(70%→90%) 및 감면 적용 기간(3년→5년)을 확대한다.

둘째,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공연비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됐다. 올해 7월 1일 이후 도서공연비로 지출한 금액의 소득공제율이 30%가 적용된다. 공제율 30%를 적용한 금액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셋째,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에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가 추가된다. 위의 두 항목이 신설되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도서·공연비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 항목을 추가로 제공해 계산하기 쉽게 했다.

넷째,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중증질환·희귀난치성 질환·결핵)로 등록(재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공제 한도(700만원)가 폐지돼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증 환자의 과도한 의료비를 고려해 한도 없이 공제하도록 한 것이다. 단,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섯째,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올라간다. 단, 월세액 750만원 한도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식의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계약 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월세 공제 외에도 무주택 근로자는 주택을 구매·임차하기 위해 낸 돈에 대해 다양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을 빌렸을 때는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연 300만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주택 구매자금을 빌렸을 때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로 최대 1800만원까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납입액의 40%(연 300만원 이하)를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

국세청

여섯째,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시 기준이 되는 월정액 급여액을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적용대상에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조리·음식 서비스직 등이 추가됐다.

마지막으로 종교단체가 올해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도 내년 2월 연말정산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판식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과장은 "종교 단체도 내년 2월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한다"면서 "이걸 함으로써 소득 파악이 되고, 그래야 내년 5월에 근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엔젤투자(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등)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00만원 이하는 100%, 3000만원~5000만원 이하는 70%, 5000만원 초과는 30%로 확대됐다.

◆자녀 교육비 중복·분할 공제 안 돼=국세청은 복잡한 연말정산 사항 중에서도 맞벌이 부부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먼저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이를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다. 아내 의료비를 남편이 냈을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는 가능하지만, 맞벌이 부부가 교육비를 중복 또는 나누어서 공제받을 수 없다. 자녀 교육비를 부부 중 누구 쪽으로 올릴지 잘 판단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 배우자의 기부금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는 없다.

자녀와 관련, 이번에 변경되는 항목도 있다.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원 세액공제)는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따라 폐지됐다.

◆부양가족 자료, 모바일로 전송=국세청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주소를 달리하는 부양가족이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를 하는 경우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스마트폰으로 첨부서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촬영해서 모바일로 전송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부양가족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휴대전화에서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반영해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도록 보완했다. 국세청은 향후에는 연말정산 서비스를 모바일로 할 수 있도록 현재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또한 올해부터 연말정산 주요 세법 문의사항을 126번에서 근무시간 이후에 전화 ARS(자동응답) 서비스로도 안내하고 있다. 유재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연말정산 시 불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건의해 주시면 신속히 반영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세종=서유진·김도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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