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별장 성접대 동영상’ 화질 개선…4년 전 ‘불기소’ 뒤집힐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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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의 한 별장. [중앙포토]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의 한 별장. [중앙포토]

검찰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이 4년 전 ‘불기소’ 처분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19일 JTBC에 따르면 과거사위는 ‘별장 동영상’을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 맡겨 화질을 개선, 동영상 속 남성의 정체를 밝히려 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이 사건을 다뤘던 검찰은 ‘동영상 속 남성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다’며 해당 사건을 불기소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 최근 ‘동영상 속 남성을 김 전 차관으로 판단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진상조사단이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통해 해당 동영상의 화질을 개선한 것이다.

김학의 전 차관. [중앙포토]

김학의 전 차관. [중앙포토]

진상조사단은 개선된 영상을 토대로 등장 인물이 누구인지, 영상이 찍힌 별장 내부 구조가 어떤지 등을 다시 분석하고 당시 수사팀을 불러 불기소 처분 배경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3년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모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성접대 동영상을 확보했다. 윤씨는 해당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영상 속 남성을 특정할 수 없다며 김 전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듬해 동영상 사건이 또 불거졌다. 이번에는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A씨가 등장해 김 전 차관에게 성관계를 강요 받았다고 진술하며 김 전 차관을 직접 고소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불기소하며 ‘불상의 남성에게 안겨 춤을 추는 여성이 찍혔지만 얼굴을 알아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소장이 지난 8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한 검찰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소장이 지난 8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한 검찰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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