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유치원 등 아동 시설서 일하는 성범죄 경력자 131명 퇴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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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에서 일하던 성범죄 경력자 131명이 퇴출됐다. [연합뉴스]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에서 일하던 성범죄 경력자 131명이 퇴출됐다. [연합뉴스]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에서 일하던 성범죄 경력자 131명이 퇴출됐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병원 등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를 점검한 결과, 132개 기관에서 총 131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 점검ㆍ확인은 지난 7월~9월에 걸쳐 교육부, 문체부, 복지부 등 총 9개 부처 30만5078개 기관의 종사자 193만 5,452명에 대하여 실시됐다. 여가부는 “취업여부 점검 시 성범죄 경력자로 적발 된 132개 기관 총 131명에 대해서는 직원인 경우 해임하고, 운영자는 운영자 변경이나 기관 폐쇄 등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2016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위헌결정으로 성범죄자의 아동ㆍ청소년 시설 취업이 가능해졌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 사유로 취업제한제도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나 범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 기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시했다. 이번 점검은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기 위해 개정 법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가 해당기관을 운영하고 있는지 또는 해당기관에 취업하고 있는지에 대해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ㆍ교육청 합동으로 추진됐다. 유치원, 학교, 학원 및 교습소,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체육시설, 의료기관,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등이 점검 대상이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유형별로 성범죄 경력자 적발비율을 보면 체육시설(34.35%), 사교육시설(19.85%), 게임시설(16.03%), 경비시설(14.50%)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 전체인원 대비 성범죄자 적발 비율은 게임시설(0.08%),체육시설(0.05%)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그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이 가능했던 성범죄자에 대해 해임 등 조치를 취해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게 됐다”라며 “여가부 법 개정에 따라 2년여 만에 전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홍보 및 관계기관 계도에 주의를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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