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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양저유소 화재’ 인재 결론…5명 입건, 검찰 송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소방관들이 지난 10월 7일 고양시 강매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화재를 진화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소방관들이 지난 10월 7일 고양시 강매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화재를 진화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지난 10월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 는 총체적 관리 부실로 인한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경찰은 풍등과 잔디 화재가 폭발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번 화재의 피해 금액은 휘발유 46억원(약 282만L), 탱크 2기 총 69억원, 기타 보수비용 2억원 등 총 117억원으로 집계됐다.

휘발유 46억어치 등 피해액 117억 #풍등 날린 불낸 외국인 근로자 #송유관공사 3명, 근로감독관 등 송치 #A씨 변호인 “법적 다툼 있을 것 #검찰의 합리적인 판단 기대한다” #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고양경찰서는 풍등을 날려 저유소에 불이 나게 한 혐의(중실화)로 외국인 근로자 A씨(27·스리랑카인)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이 공개한 폐쇄회로TV(CCTV)에서 스리랑카 근로자 A씨가 저유소 쪽으로 날아가는 풍등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 [사진 고양경찰서]

경찰이 공개한 폐쇄회로TV(CCTV)에서 스리랑카 근로자 A씨가 저유소 쪽으로 날아가는 풍등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 [사진 고양경찰서]

또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장 B씨(51), 안전부 부장 C씨(56), 안전부 차장 D씨(57) 등 3명과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E씨(60)를 불구속 입건했다.

외국인 근로자 A씨는 지난 10월 7일 오전 10시32분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옥외 탱크의 뒤편인 터널 공사현장에서 풍등을 날려 저유소에 불이 나게 한 혐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화재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 폐쇄회로TV 영상 분석 등을 종합한 결과 A씨가 날린 풍등의 불씨가 저유소 탱크 인근 제초 된 건초에 옮겨붙어 탱크가 폭발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이 날린 풍등이 저유소 방면으로 날아가는 것을 보고 저유소 방면으로 뛰어가 약 2분간 머물면서 풍등이 탱크 주변에 떨어져 건초에 불씨가 옮겨 붙은 상황을 충분히 목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가 탱크 폭발 시까지 18분 동안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를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중실화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사 초기 긴급체포됐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석방됐던 A씨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A씨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최정규 변호사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풍등 화재가 지하 폭발과 정말 인과관계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해당 CCTV 증거자료가 없는 걸 보면 법적 다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오는 18일 오후 고양경찰서 앞에서 이주 인권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안전 관리자인 B씨 등은 휘발유 저장 탱크 배기구에 설치해야 하는 화염방지기를 일부만 설치하고 인화방지망은 찢기거나 건초가 끼어 있게 방치했으며, 저유소 순찰통로 출입문을 잠가 평소에 내부 상태 확인을 어렵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진 경기북부지방경찰청]

E씨에겐 2014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근무 당시 설치되지 않은 화염방지기를 설치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이행결과보고서’를 저유소 측에서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점검 확인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수사 결과 저유소 탱크 주변에는 건초더미가 쌓여있고, 인화방지망도 뜯겨 있는 등 화재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상 인화성 액체나 기체를 방출하는 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화재 예방 장치인 화염방지기가 유증환기구 10개 중 1개에만 설치돼 있어 불씨를 원천 차단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풍등이 떨어져 기름탱크로 불이 옮겨붙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고 설명했다.

고양 저유소 내 유증기 환기구 모습. [사진 고양경찰서]

고양 저유소 내 유증기 환기구 모습. [사진 고양경찰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근무 시스템도 문제였다. 일요일이던 사고 당일 근무자는 총 4명이었지만 CCTV가 설치된 통제실에는 1명이 근무했다. 당시 이 근무자는 유류 입출하 등 다른 업무를 하고 있었다.

[사진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진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찰은 저유소 안전관리의 구조적 문제가 대형화재로 이어지게 한 점을 고려해 관련 기관에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탱크 주변을 안전구역으로 지정해 가연성 물질이 없도록 설비하고 ▶저유소를 소방시설 종합 정밀점검의 대상에 포함하고 ▶안전 관련 CCTV 전담 요원을 배치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고양=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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