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만2770원 국민연금 더 받게 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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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첫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 연금보험료를 6개월치 낸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중앙포토]

정부는 첫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 연금보험료를 6개월치 낸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중앙포토]

앞으로 첫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6개월치 낸 것으로 인정하는 출산크레디트 제도가 도입된다. 지금은 둘째 아이부터 이런 혜택을 준다.

출산크레디트 첫째 아이도 적용키로

보건복지부는 14일 공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 이런 방침을 담았다. 출산 크레디트는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 연금보험료를 낸 것으로 얹어주는 제도다. 지금은 둘째 아이를 낳으면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8개월씩을 얹어준다. 최대 50개월이다. 그동안 재정부담 때문에 첫째 아이는 지원하지 않았다.

앞으로 첫째 아이를 낳으면 6개월치 보험료를 낸 것으로 인정받는다. 부모의 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올해 227만원)인 것으로 가정해 여기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낸 것으로 얹어준다. 이렇게 되면 올해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월 1만2770원의 연금액이 올라간다.

출산크레디트는 올 6월 현재 964명이 지원을 받았다. 지원된 금액은 2억원이다.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된 제도이다.

신성식 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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