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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유족, 가해자에 손해배상 패소…母 “억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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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건을 재구성한 영화 '이태원살인사건'의 한 장면 [중앙포토]

실제 사건을 재구성한 영화 '이태원살인사건'의 한 장면 [중앙포토]

'이태원 살인 사건' 피해자 고(故) 조중필씨의 유족이 사건의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김동진 부장판사)는 13일 조씨의 유족이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를 상대로 낸 6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하거나 기각했다.

각하는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거나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을 경우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결과적으로 유족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유족측은 "패터슨과 리는 살인사건 가해자로서의 책임이 있고, 특히 패터슨은 미국으로 도주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렵게 만들었다"며 소송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앞서 대법원이 리에게 무죄를 확정한 것을 번복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유족 측의 청구를 각하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단에 유족 측 대리인인 하주희 변호사는 "과거 (처음에 범인으로 지목된) 리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항소심까진 이겼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민사소송 청구도) 기각됐다"며 "기판력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판력은 확정된 재판의 판단이 있을 경우 이와 모순되는 주장은 부적법하다고 보는 것을 뜻한다.

하 변호사는 "가해자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한다고 생각해 소송을 진행한 것"이라며 "(별건으로 진행 중인)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선 충분한 배상을 받길 원하고, 이 소송은 어떻게 할지는 의논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씨의 어머니인 이복수씨도 "사건이 한번 종료됐다고 해도 패터슨은 형사재판도 받지 않고 도주했는데, 민사소송을 해서라도 보상받아야 하지 않겠냐"며 "내 나라에서 억울하게 죽었는데 국민을 위해 법이 하는 게 무엇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고 조중필씨는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수차례 흉기에 찔려 살해됐다. 당초 검찰은 현장에 있던 리와 패터슨 가운데 리를 범인으로 지목해 기소했지만, 리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버린 혐의(증거인멸) 등으로 유죄가 인정된 패터슨은 검찰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

검찰은 2011년 재수사 끝에 패터슨을 진범으로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그해 미국에서 체포된 패터슨은 2015년 9월 도주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돼 재판을 받았고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형이 확정됐다.

이에 조씨 유족은 부실 수사의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내 지난 7월 1심에서 3억6000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국가가 이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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