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역 폭행' 여성, 부상 경미해 입원 거부당했다" 주장 나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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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세계일보는 이수역 폭행 사건 당사자 여성이 중상을 입어 입원했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처음 이송된 중앙대병원에서 부상이 경미하다며 입원을 거부당했다고 단독보도했다. 이 사진은 이수역 폭행 사건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성이 지난달 온라인에 게재한 사진. [소셜미디어 캡처]

13일 세계일보는 이수역 폭행 사건 당사자 여성이 중상을 입어 입원했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처음 이송된 중앙대병원에서 부상이 경미하다며 입원을 거부당했다고 단독보도했다. 이 사진은 이수역 폭행 사건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성이 지난달 온라인에 게재한 사진. [소셜미디어 캡처]

'이수역 폭행' 사건 당사자 여성이 남성들에게 맞아 중상을 입었다고 주장해왔던 것과 달리 처음 이송된 중앙대학교병원에서 부상이 경미하다며 입원을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세계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이수역 인근 맥주집에서 여성혐오 때문에 남성들에게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다고 주장한 A(26·여)씨는 중앙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부상이 가볍다며 입원을 거절당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A씨의 두피가 찢어져 이 병원에서 상처를 꿰매는 등 응급치료를 받은 건 맞지만 담당의사는 A씨가 입원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A씨와 일행은 중앙대병원에서 입원을 거부하자 다른 병원을 찾아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구급차가 아닌 택시를 타고 직접 다른 병원으로 이동했다는 게 이 매체의 설명이다.

세계일보는 중앙대병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의사 소견상 부상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면 입원할 수 없다"며 "만약 환자 부상이 심각한 데도 병상이 부족한 경우라면 계속 우리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수사기관 관계자가 "A씨의 뼈가 보일 정도였다는 건 맞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일반인이 아닌 의사의 소견으로는 대형 대학병원에 입원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A씨 동생이며 당시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한 한 누리꾼은 지난달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성 1명이 언니를 발로 차 공중으로 날아 계단 모서리에 뒤통수를 박았는데 뒤통수에서 피가 너무 많이 났다"며 "언니가 정신을 잃었고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이송됐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파장이 일었다. 그는 "뼈가 거의 다 보일 정도로 뒤통수가 깊이 패여 바늘로 꿰맸으며 어지럼증과 두통 속쓰림 울렁거림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 5일에도 이 누리꾼은 소셜미디어에 "입원 기간 동안 뇌진탕으로 내내 구토에 시달려 미음조차 제대로 먹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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