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도 호텔·관광업 할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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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앞으로 병원들도 호텔업이나 관광업 등 환자 서비스와 관련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의료산업육성 개선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 현수엽 보건의료서비스혁신팀장은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의료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기본 방향을 합의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보다 세부적인 조건이나 규정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여기엔 전제조건이 있다. 큰 병원들부터 단계적으로 외부 감사를 의무화하는 등 기업회계에 준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회계 투명성이 확보된 병.의원에만 수익사업을 허용한다는 의미다. 이를테면 병원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호텔을 경영하거나 관광업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병원장 등이 개인 재산 투자 형식으로 해 온 해외 진출도 의료법인 명의로 투자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의료법인은 의료업 외에는 의대 교육과 조사.연구 사업만 할 수 있었다.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 세운 병원은 장례식장, 노인의료복지시설 등도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는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을 위한 사전 단계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정수 기자

◆ 의료법인이란=강북삼성병원이나 차병원처럼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세운 법인으로 영리 목적의 사업을 할 수 없다. 대학병원은 학교법인이 설립한 것이고, 서울아산병원 등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이들 역시 비영리 법인이다. 동네의원이나 개인병원 등과 달리 주인(이사장 등)이 이익을 챙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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