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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최순실 태블릿 입수경위 의심 정황 없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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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10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계속해서 서울구치소에서 지내게 됐다. [뉴시스]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10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계속해서 서울구치소에서 지내게 됐다. [뉴시스]

“JTBC의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는 조작이다”라고 주장하다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희재(44)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변 고문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을 저질렀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아온 황의원(41) 미디어워치 대표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미디어워치 선임기자인 이모(34)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기자 오모(30)씨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변 고문 등은 인터넷매체 미디어워치 기사와 『손석희의 저주』란 책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 PC를 입수했다”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씨의 태블릿 PC인 것처럼 보도했다”는 주장을 해왔다. 손석희(62) JTBC 대표이사가 사는 집이나 다니는 성당, JTBC 회사 건물 앞에서 “조작보도 자백하라”등의 문구를 내걸고 집회를 하기도 했다.

박주영 판사는 변희재 고문 등이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 수행하지 않은 채 허위사실 반복적으로 보도했고, 본 재판 중에도 동일한 주장이 기재된 서적을 또 배포했다"면서 죄가 중하다고 봤다. [사진 네이버 책 페이지 캡쳐]

박주영 판사는 변희재 고문 등이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 수행하지 않은 채 허위사실 반복적으로 보도했고, 본 재판 중에도 동일한 주장이 기재된 서적을 또 배포했다"면서 죄가 중하다고 봤다. [사진 네이버 책 페이지 캡쳐]

박 판사는 “JTBC의 태블릿PC 입수 경위에 대해 의심할만한 정황은 없고, 피고인들은 JTBC가 김 전 행정관으로부터 태블릿PC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소명자료를 낸 바 없다”면서 "피고인들의 기사는 언론사로서의 감시와 비판 기능을 하는 행위라기보다는 JTBC나 손 사장 등 개인에 대한 악의적 공격을 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중립성과 공정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피해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게 박 판사의 판단이다.

박 판사는 또 “JTBC는 해명 방송을 하는 등 피고인들의 의혹 제기에 성실하게 대응했으나 오히려 추가 범행의 대상이 됐다"며 "집회를 빙자해 피해자들에게 물리적인 공격을 감행하기도 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감을 느끼며 가족들 역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 대표는 이전에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 김광진 국회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2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고(2015년 4월 확정), 배우 문성근씨에 대한 명예훼손 등으로 150만원의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2016년 10월 확정). 박 판사는 이날 “각 피고인들의 역할 가담 정도, 과거 동종 범행 전력, 반성 정도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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