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 투신사망에 검찰이 당혹해 하고 있다. 검찰은 강압수사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조사받던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안팎에서 책임론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7일 이 전 사령관 투신사망과 관련 “경찰대 병원에 시신이 안치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군인으로서 오랜 세월 헌신해온 분의 불행한 일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이 전 사령관 측을 접촉한 게 전혀 없다”며 “불러서 조사하거나 소환 일정 조율한 것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등 각종 선거일정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여당인 새누리당의 지지율 관리를 위해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성향과 개인적으로 수집ㆍ사찰한 혐의로 이 전 사령관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이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이후 보강수사를 진행해왔다.
한편 이 전 사령관은 이날 투신 직전까지 지인과의 통화해서 자신에 대한 영장 재청구 가능성 등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