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목사 방북은 법 위반" 민정|"충정 이해하나 아쉬움" 평민|"진의 어떻든 국민 당혹" 민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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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여야는 27일 각기 당직자회의를 열고 문익환 목사의 돌연한 방북 사태를 논의, 민정·민주·공화당측이 부정적이거나 회의적인 유보적 입장을 밝힌데 반해 평민당측과 재야의 전민련측은 긍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여야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남북교류관계법령의 정비·보완이 시급하다고 판단, 이를 다음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다룰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당은 이날 오전 중집위를 열고 문 목사의 방북에 대한 대책을 논의, 문 목사의 방북을 「월북」으로 규정하고 이 같은 명백한 범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사법처리를 요구했다.
민정당은 문 목사의 평양행을 공안당국이 사전에 감지하거나 제지하지 못한 점을 지적, 이완된 대공체제의 재정비를 요구했다.
박희대 대변인은 논평을 발표, 『문 목사의 월북은 현행법을 정면으로 짓밟은 범법행위』 라고 비난하고 『문 목사가 월북 후 도착성명에서 6·25침략전쟁을 일으켜 무고한 인명을 살상한 김일성을 「오래 전부터 존경해온 주석동지」등으로 찬양하고 우리측을 「타도되어야할 독재세력」으로 매도한데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평민당은 이날 총재단회의 후 이상수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우리는 문 목사의 북한행이 그의 남다른 통일에의 염원과 꾸준한 노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어 그 충정을 이해할 수 있다』고 다소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우리는 문 목사가 사전 정부와 협의가 없었던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명은 『정부의 반응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대북 접촉을 봉쇄하고 있는 정부가 문 목사를 무조건 비난할 자격이 없으며 ▲정주영씨의 북한행을 허용한 정부도 법을 어긴 것이며 ▲7·7선언을 발표해놓고 이상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 『진의가 무엇이든 국민을 당혹케하고 민족통일의 혼선을 빚게하는 행위』라는 이인제 대변인의 원칙적인 논·평을 발표하고 보다 구체적인 당의 방침은 문 목사의 평양행적 등 그의 귀국 후 소상한 경위가 밝혀진 뒤 결정키로 했다.
김종필 공화당총재는 『이 문제를 계기로 정부의 혼란스런 북방 및 대북 정책을 정리, 굳건한 방향을 정립해야할 것』이라며 정부의 처리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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