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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원보수 내년 1억5176만원, 차관보다 적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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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김경록 기자

국회 본회의. 김경록 기자

국회사무처가 7일 내년도 국회의원 보수 인상 논란과 관련해 “2019년도 국회의원의 수당은 1억472만원”이라며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1.8%가 적용돼 1억290만원에서 182만원(1.8%)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활동비는 연 4704만원으로 전년과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결과적으로 의원의 총 보수는 1억5176만원으로 전년 대비 1.2% 수준 증가했다”며 “이는 장관급은 물론 차관급보다도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부 보도에서 사무실운영비, 차량유지비, 유류대 등을 합산하여 보도하고 있지만 이 같은 경비는 예산안 편성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편성되는 관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라면서 “의원 개인의 수입과는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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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6일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국회의원 세비(수당)를 올해보다 1.8% 올리는 내용의 인상안이 포함됐다. 국회는 과거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보수를 올려왔으나, 지난 2013년부터 5년 동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세비를 동결해왔다.

한편 양당이 합의한 수정 예산안은 이날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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