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상 첫 '김앤장' 압수수색…"재판 개입 증거 확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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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법률사무소 자료사진. [중앙포토]

김앤장 법률사무소 자료사진. [중앙포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지난달 압수수색했다. 김앤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지난달 12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곽병훈 변호사와 한 모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3일 밝혔다. 곽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에서 2015년 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으며 한 변호사는 일본 전범 기업 측 소송 대리를 맡았다.

두 변호사는 일제 강제징용 소송 당시 양승태 대법원 측과 접촉해 재판 지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양승태 대법원이 김앤장과 수시로 접촉한 정황을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곽 변호사가 강제징용 소송을 비롯해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의견을 조율하는데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지난 9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그러나 그동안 법원에서 영장이 계속 기각돼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못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을 기점으로 법원의 영장 발부 기류가 바뀐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대법원은 일본 전범 기업들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대법원은 5년이나 재판을 지연했다. 이 과정에서 한‧일 외교관계를 의식한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사법부의 이른바 ‘재판거래’ 때문에 고의로 재판이 지연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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