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모친 증여세 탈루 의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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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모친의 증여세 탈루를 방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10월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10월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8월 형(김준환 국정원 제3차장)과 함께 모친에게 각각 1억 5000만원 씩 총 3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빌려줬다. 김 의원은 “당시 작성한 차용증에는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돼있으나, 이자는 없는 것으로 적혀있다”며 “증여세법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는 증여로 본다. 그러나 김 후보자의 모친은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에 따르면,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돈을 대출받은 경우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김 후보자 형제가 모친에게 각각 1억5000만원씩 총 3억의 금액을 무상으로 빌려주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은 ‘증여세 탈루’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를 근거로 “김 후보자는 모친의 5000만원의 증여세 탈루를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관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모친에게 1억 5000만원을 무상으로 빌려준 것은 맞지만, 증여이익은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액으로 약 700만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법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공제범위 내의 금액"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김 후보자는 부산지법 부장판사 시절 3차례 위장전입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밝혔다. 김 의원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94년 3월부터 1996년 2월에 걸쳐 위장전입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5일 김 후보자가 부산지법 근무 당시 형과 모친이 거주하는 서울 도봉구의 빌라에서 아내의 외조모가 사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 또 장인이 살고 있는 서울 서초구 빌딩으로 총 3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임명된다. 변선구 기자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임명된다. 변선구 기자

김 후보자는 답변서를 통해 “부산 근무를 마치면 수도권으로 전입할 예정이니 서울 아파트 분양을 신청할 일이 있으리라는 막연한 생각에 그렇게 했다”며 “경위를 불문하고 위장전입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10월 8일 국회에 제출됐으나, 한국당의 인사청문위원 명단 제출이 늦어지면서 청문회 개최가 계속 지연됐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4일 열린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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