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몰카' 사건 이후 4억8천만원을 탈세한 혐의로 구속된 K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원호(50)씨의 실제 탈세액은 10억원 이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행자위 민봉기(閔鳳基.한나라당)의원은 23일 경찰청 국감에서 "경찰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李씨가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7개월 동안 신용카드로 6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며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조세 포탈액은 조사를 거칠 필요없이 자동산출되기 때문에 탈세액이 10억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