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할 때 269만대 수도권 못 달린다…99%가 경유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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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변북로에 노후차량 단속 CCTV가 설치돼 있다. [뉴스1]

서울 강변북로에 노후차량 단속 CCTV가 설치돼 있다. [뉴스1]

내년 2월부터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269만 대의 차량이 운행을 제한받는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데이터베이스(DB) 기술위원회’에서 전국에 등록된 차량 약 2300만 대 중 269만여 대를 배출가스 5등급으로, 90만 대를 1등급으로 분류했다고 29일 밝혔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는 운행 중이거나 제작 단계에 있는 모든 차량을 유종과 연식,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휘발유·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받는다.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운행을 제한받는다.

이 중 경유차가 266만 대로 전체 5등급 차량의 99%를 차지했다. 2008년 이전에 등록된 차량이 대부분이었고, 2004년 등록 차량이 36만 5000대로 가장 많았다.

휘발유와 LPG 차량 중에서는 3만 대가 5등급으로 분류됐다.

차종별로는 화물차가 133만 대로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승용차는 112만 대, 승합차는 24만 대였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5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수도권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 중에서 경유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2%로 가장 많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통해 자동차 분야에서 하루 약 55.3t(톤)의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차량 2부제에 비해 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3분의 1 수준이지만, 저감 효과는 3배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달부터 콜센터 통해 5등급 확인 

자동차 세금고지서와 검사안내서 예시. [환경부 제공]

자동차 세금고지서와 검사안내서 예시. [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본인의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지 몰라서 운행제한 위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우선, 다음 달 1일부터 운영하는 콜센터(1833-7435)와 누리집을 통해 5등급 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콜센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주말과 공휴일 등 휴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다음 달부터 5등급 차량에 보내는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에 ‘귀하의 차량이 5등급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안내 문구를 추가해 발송한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2등급~4등급은 내년 상반기에 분류하고, 자동차 검사과정에서 해당 차량의 등급이 정확하게 분류됐는지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라며 “5등급 차량에 포함된 저소득층‧생계형 노후 경유차는 지자체와 함께 조기 폐차 지원, 저감장치 부착 지원, 액화석유가스(LPG) 차로 전환 지원 등 저공해조치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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