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퇴르 요구르트 30일간 제조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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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춘천=권혁용 기자】 강원도는 13일 파스퇴르유업(대표 최명재)의 3개 제품에 대해 과대광고를 즉시 중지하고 3월 20일부터 4월 18일까지 30일간 이들 제품의 제조를 정지토록 행정 처분했다.
강원도는 『파스퇴르유업이 지난해 10월 11일부터 중앙일간지에 자사제품 요구르트가 최고급 유제품으로 만성설사증·변비·과민성장염·거친 피부·장수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해 허위표시 등의 금지를 규정한 식품위생법 11조 1항과 과대광고 등의 범위를 규정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 2항 및 7항을 위반, 광고의 즉각 중지와 30일간의 해당품목 제조정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파스퇴르유업의 요구르트광고 가운데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표현은 식품위생법 상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지난 1월 25일 보사부로부터 파스퇴르유업의 과대광고에 대한 행정처분 지시가 내려지자 지난달 25일 파스퇴르유업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쳐 이날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품목제조가 정지된 제품은 파스퇴르 사과요구르트·포도요구르트·오렌지요구르트 등이다.
이에 대해 파스퇴르유업 대표 최씨는 『광고문안에 파스퇴르 요구르트가 약이 아닌 건강식품이라고 분명히 명시했는데도 이를 약품광고로 보아 행정처분한 것은 상식에 벗어난 억지』라며 『「최고급 유제품」이란 광고내용도 사실을 사실대로 밝힌 것이지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강원도의 행정처분에 불복, 14일 행정처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고법에 내고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명령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정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적용법규 ▲식품위생법 11조(허위표시 등의 금지)=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있어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허위표시·과대광고·과대포장의 범위·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사부 령으로 정한다.
▲보사부 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과대광고 등의 범위)=②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광고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⑦「최고」「가장 좋은」 또는 「특」등의 표현이나 「특수제법」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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