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9일 추첨한 로또복권 1등 당첨자가 1백49억여원의 당첨금을 아직도 찾아가지 않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 당첨복권은 인천 부평에서 판매됐다"고 말했다.
복권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복권(4, 7, 32, 33, 40, 41)의 소지자가 추첨일로부터 3개월째인 오는 10월 20일까지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전액 국고에 환수된다.
지난 7월 19일 추첨한 로또복권 1등 당첨자가 1백49억여원의 당첨금을 아직도 찾아가지 않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 당첨복권은 인천 부평에서 판매됐다"고 말했다.
복권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복권(4, 7, 32, 33, 40, 41)의 소지자가 추첨일로부터 3개월째인 오는 10월 20일까지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전액 국고에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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