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일] "성폭행 피해 가족에도 배상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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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60대 남성에게 피해자 가족에게도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6단독 박진영 판사는 23일 李모(13)양 가족이 "성폭행 사건으로 당사자는 물론 가족도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李모(66)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李양에게 1천만원, 부모에게 각각 2백만원, 李양의 오빠(16)에게는 1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李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도서대여점에서 李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조사받는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 고통과 손해에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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