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주식매매 관련 공시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 임원 및 최대주주를 사법당국에 통보하는 등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는 금감원이 최근 주식 매매 관련 공시 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상당수 기업들이 관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데 따른 조치라고 금감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현행 공시규정에 따르면 특정기업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는 지분율이 1%포인트 변동될 때마다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또 해당기업의 임원과 최대 주주의 경우는 주식을 신규 취득할 때마다 10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금감원의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기업 중 10% 이상이 시한을 넘겨 공시를 한 것으로 밝혀졌고, 동일인에 의한 상습적인 공시위반도 상당수에 달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른 시일 안에 위반 횟수와 지연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상습적인 공시규정 위반자를 검찰.경찰에 통보할 계획이다.
임봉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