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갑 총무처장관은 13일 국회에서 통과된 6급 이하공무원들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 『아직 건전한 노사관계가 이룩되지 못한 우리의 현실과 공무원 노조활동으로 예견되는 사회적 혼란과 문제점들을 감안할 때 공무원노조 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정부는 이번 노동조합법의 개 정을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거부권을 정부가 행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이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공무원의 노조활동이 허용되면 어느 조직보다 위계질서가 존중돼야 할 공무원 조직이 큰 손상을 입게 되고 또 국민의 봉사자라는 지금까지의 공직 관과 공무원 의식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며『비록 개정안이 쟁의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율규제 능력이 미비 된 상태에서는 단체교섭이 쟁의행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렇게 되면 행정의 기능이 마비되어 극도의 혼란과 파국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