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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이랑 친해" 이 말에 母 전 재산 3000만원 바쳤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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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사진기자단]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사진기자단]

임종석 비서실장을 잘 안다’고 사칭해 3000만원을 편취한 사기범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성동경찰서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A(55)씨에게 특별접견‧특별사면 등을 거짓 빌미로 내세워 3000만원을 뜯어낸 최모(43)씨를 사기 혐의로 21일 구속하고, 22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임종석 실장 잘 안다, 내 말은 다 들어준다" 거짓말로 '특별사면' 유혹 

“가석방으로 심사 올려서 나오게 해달라고 딱 얘기하고, 밥값이나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다이렉트로 전달했어”
“아 이미 그럼 전달이 된건가요? 구치소랑 가석방심사위원회랑?”
“응 다. 법무부랑, 교정본부랑, 가석방심사위원회가 6명인가 그래. 알아서 밥 드시고들 하라고 줬어”

최씨는 다른 죄로 2017년 6월부터 10월까지 성동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중, 10월에 방을 옮기면서 피해자 A씨를 처음 알게 됐다. 그는 “내 아들하고 임실장 딸이 같은 초등학교에 다녀서 잘 안다, 나랑 엄청 친해서 내 말은 다 들어준다”며 A씨를 꼬드겨 특별사면 대상자에 올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에 속은 A씨는 딸을 통해 12월 중순쯤 3000만원짜리 수표를 최씨에게 전달했고, 최씨는 “12월 26일 특별접견이니까 25일쯤에 연락이 올거야~” 했지만 이것도 사실이 아니었다.

최씨는 맨 처음 ‘1월 말 특별사면’을 약속했으나, 뒤늦게 1월말 특사가 명분이 없다고 판단하고 “설맞이 2월 14일 특사”로 말을 바꾸는 등 약속한 바를 하나도 지키지 못했다. A씨는 아직 구속기간이 남아 구치소에서 지내고 있다. 그는 “돈을 돌려받고 싶다, 속은 게 억울하다”고 밝혔다고 한다. 경찰은 “A씨가 최씨에게 건넨 돈 3000만원은 여든이 넘은 모친이 전재산을 털다시피 한 것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A씨의 딸과 최씨 사이의 메신저 대화 화면 캡쳐 [성동경찰서 제공]

피해자 A씨의 딸과 최씨 사이의 메신저 대화 화면 캡쳐 [성동경찰서 제공]

주소 바꾸고, 끝까지 범행 부인... 결국 구속 

경찰은 “최씨가 ‘임 실장 이야기가 그래도 제일 잘 먹힐 것 같아서’라고 진술했다”며 “자기 아들이랑 임 실장 딸이 같은 초등학교를 다녀서 한 번은 봤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최씨는 “생활비가 필요해서, 돈이 없어서” 사기를 쳤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이 수표를 추적해보니 실제로 최씨의 거주지 인근에서 생활비로 대부분 쓰였다. 그러나 경찰은 “최씨가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고, 마지막까지도 ‘A씨가 나를 이쁘게 봐줘서 사업자금으로 쓰라고 준 것이지, 사기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최씨가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출석을 7번이나 미루고, 거주지를 바꾸고 가족들과도 연락을 끊는 등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최씨를 구속했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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