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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1000만원 사기 논란'…도끼, 母와 인스타 라이브 해명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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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도끼 인스타 라이브 캡처]

[사진 도끼 인스타 라이브 캡처]

래퍼 도끼가 모친의 사기 논란에 대해 "마이크로닷과 같은 그룹이었다는 이유로 저를 엮지 말라"며 입장을 밝혔다. 앞서 도끼 모친 김모(61)씨의 중학교 동창 A씨는 영남일보를 통해 "김씨가 20년 전 IMF 당시 1000여만원을 빌려간 뒤 잠적했다"고 호소한 데 대한 반박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도끼는 26일 자신의 인스타 라이브를 통해 자신의 용산구 집과 부모의 모습을 공개하며 "저희는 잠적한 적도, 도망간 적도 없고 항상 여기있다. 불만 있으면 오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그 1000만원으로 금수저로 살아간 적도 없고, 무슨 1000만원으로 인생이 바뀌겠나"라며 "그 돈은 내 한 달 밥 값 밖에 안되는 돈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은 그 일에 대해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그 일에 대해) 몰랐고, 실질적으로 대화한 적도 한 번도 없다"며 "1000만원, 저한테 오면 갚아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도끼와 함께 라이브 방송을 한 모친 역시 기자와 통화하는 모습을 통해 "2003년에 종결된 사건이라 그 이후로 통보받은 적이 없다"며 "내 선에서 내 책임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 나쁜 루머를 남긴 것에 대해선 참을 수 없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법적으로 얘기하라고 해달라"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래퍼 도끼. [일간스포츠]

래퍼 도끼. [일간스포츠]

앞서 A씨는 영남일보를 통해 "어릴 때부터 (도끼 가족과) 가족끼리 친하게 지냈다"며 "김씨가 IMF 이후 레스토랑 운영이 어려워지자 번호계의 형식으로 500만원씩 두 번 돈을 빌려갔다. 처음에는 급전이 필요하다고, 두 번째는 레스토랑 메뉴를 변경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김씨가 잠적했다고도 했다. A씨는 "힘든 시기에 전세금으로 쓰려던 돈을 친구이기 때문에 믿고 빌려줬지만, 돈을 빌려간 후 지금까지 얼굴 한 번 본 적 없고 연락이 닿질 않은 채 잠적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대구 남부경찰서에 김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선이자로 50만원씩 두 번을 받았기 때문에 돈을 갚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2002년 7월 11일 김씨가 번호계 형식으로 빌려간 1000만원 중 선이자 100만원을 제외한 900만원과 옷·화장품 등 외상값 250여 만원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법원은 2003년 4월11일 "피고는 원고에게 1155만 4500원과 2001년 11월2일부터 2002년 12월4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A씨는 "김씨는 지금까지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돈을 빌려준 뒤 우리 가족은 단칸방에서 힘들게 살았는데, TV에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지난 일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쓰렸다"면서 "우리 말고도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토로했다.

도끼. [일간스포츠]

도끼. [일간스포츠]

해당 논란이 불거지면서 도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늘 아침부터 뜬 저희 어머니에 대한 일 때문에 지금 회사로 전화가 오고, 안 좋은 기사들을 내고 계신 것 같다"며 "저는 여기 있다. 잠시 후 인스타 라이브 할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와주시면 좋겠다"는 글을 남겼고, 실제 방송을 통해 해명했다.

도끼의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 관계자 역시 한 매체를 통해 "도끼에게 물어보니 도끼는 잘 모르는 상황이라 도끼 형인 (미스터)고르도에게 사실 여부를 파악했다"며 "고르도는 ‘상대가 소송했을 당시 어머니는 파산 판결을 받았고 상대가 공탁금을 받은 상태라 어머니는 민형사상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르도가 ‘법적으로 끝난 일을 마이크로닷 사건으로 인해 (상대방이) 이슈화시키려는 의도 같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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