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범 의원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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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 부부는 올 1월 초 고(故) 성낙합(3월 사망) 전 서울 중구청장의 인척 장모(59.여.구속)씨에게서 "성씨가 한나라당 후보가 되게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명품 모피코트.고급 양주 등 1400여만원 상당의 선물 8점을 받았다가 3개월 후 돌려준 혐의다. 검찰은 "박 의원이 공천심사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는 등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을 감안해 박 의원만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의원 부부가 선물을 받은 3개월 후에야 반납했고 일부는 실제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춰 선물을 받을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물품을 뜯어보지도 않고 자진 반납했음에도 검찰이 법리를 무리하게 적용했다"고 반박했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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