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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밀착 제품 '방사능 0'...음이온은 홍보도 금지...원안위, "방사능 제품 관련제도 전면적 개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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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22일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5월, 이른바 ‘라돈 침대 사건’으로 촉발된 생활용품 방사능 공포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종합 대책이다.

지난 5월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라돈침대'와 관련한 2차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 5월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라돈침대'와 관련한 2차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중앙포토]

원안위는 5월 이후 자진신고ㆍ제보 등을 통해 방사능 피폭선량이  1mSv를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거 조치를 실시해왔지만 쉽사리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 2일에는 미용 마스크와 메모리폼 베개ㆍ수입 침대 매트리스 등에서 또다시 안전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능 피폭선량이 기록됐고, 20일에는 기준치의 2배를 웃도는 라돈이 검출된 ‘까사미아’ 침대에 대해, 소비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는 등 원안위의 관리 부실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침대ㆍ마스크 ‘방사능 0’ ㆍ음이온 홍보도 금지...방사선제품 전주기 엄격 통제

원안위는 먼저 방사능 원료물질의 수입ㆍ판매부터 이를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ㆍ유통까지 생활방사선 제품의 ‘전주기’를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원료물질의 수입자ㆍ판매자에게만 적용된 등록제도를 확대해 가공제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원료물질은 등록업체 간에만 거래를 허용하고 원안위는 원료물질 및 가공제품이 취득ㆍ판매 현황을 보고하도록 해 유통현황을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지난 5월 촉발된 라돈침대 사건 이후로 생활방사선 제품에 대한 공포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 5월 촉발된 라돈침대 사건 이후로 생활방사선 제품에 대한 공포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중앙포토]

특히 최근에도 기준치를 넘는 방사능 피폭 문제가 불거진 침대ㆍ마스크 등 신체에 장시간 밀착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방사능 원료 물질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음이온을 비롯해 방사선 작용이 마치 건강에 유익한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만약 부적합 의심 제품이 발견될 시에는, 지난 2일부터 운영중인 원안위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생활방사선안전센터에서 신고ㆍ접수받아 조사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생활방사선법 정비한다...해외직구는 법 개정 전이라도 수거

원안위는 이 같은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 법률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생활방사선법)’을 올해 말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시행 예정 시기는 내년 하반기다. 법률 개정에는 그간 방사선 제품의 ‘사각지대’로 지적받아온 이른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규제도 담았다. 원안위에 따르면 그간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구입한 제품은 제조사 등 수거 주체가 국내에 별도로 없어 행정조치가 어려웠다.

수거된 라돈 검출 매트리스. 원안위는 이번 발표에서 해외직구 제품은 법 개정전이라도 수거하며 마스크 등 신체 밀착제품에 대해서는 방사선 원료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중앙포토]

수거된 라돈 검출 매트리스. 원안위는 이번 발표에서 해외직구 제품은 법 개정전이라도 수거하며 마스크 등 신체 밀착제품에 대해서는 방사선 원료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중앙포토]

원안위는 22일 발표한 강화대책에서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해외구매 제품에 대해서는 적극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생활방사선안전센터를 통해 인터넷ㆍ전화 등으로 접수를 받아, 측정 요원이 직접 방문해 제품의 방사선량을 측정하는 ‘찾아가는 측정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초부터 측정인력 1000명과 장비 2000대를 순차적으로 투입해 전국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측정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제 이행기관은 ‘하나로’...처벌 수위는 아직

원안위는 그간 이완화 돼있던 생활방사선 실태조사 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여태까지 방사선 원료물질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가공제품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으로 나누어 관리해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원료물질과 가공제품을 모두 안전기술원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전히 과제는 남았다. 원안위는 방사선 부적합 제품이 발견될 시 위반사업자에 대해 벌칙ㆍ과징금 신설 등 처벌을 강화해나가겠다고 했지만 고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원안위는 제조업자ㆍ가공제품 유통업자가 부적합 의심제품을 발견시 규제기관에 보고하고 해당제품을 판매 중지하도록 했다. 원안위는 부적합 제품의 제품명ㆍ제조업체 등을 즉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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