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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성수 동생 폭행 공범 혐의로 검찰 송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피의자 김성수(29)의 동생 A(27)씨에 대해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자 신모(21)씨의 유가족들은 A씨가 김성수가 살인 공범이라는 증거가 명확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강서경찰서는 22일 오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김성수와 동생 A씨에 대해 각각 살인 및 공동폭행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성수는 지난달 14일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신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폭행치사 및 살인 혐의 적용은 어려워”

경찰은 가장 논란이 됐던 동생 A씨의 공범 여부에 대해 자체 영상분석 및 국과수 및 법영상분석연구소 등에 분석 의뢰한 결과 이같이 결론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흉기로 피해자를 찌르는 김성수를 잡아당기거나, 김성수와 신씨 사이에 끼어들어 적극적으로 형을 제지하는 CCTV 영상을 볼 때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예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살인 또는 폭행치사 혐의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에 부합하는 PC방 손님 등 목격자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김성수가 최초로 흉기를 사용한 시점에 대해 “최초 흉기를 꺼낸 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한 확인이 어렵다”면서도 “김성수가 신씨를 폭행하여 쓰러뜨린 후 흉기를 꺼내 찌른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김성수도 경찰 조사에서 “서 있는 상태에서 오른손 주먹을 쥐고 아래에서 위로 피해자 얼굴을 때렸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재차 폭행한 뒤 바지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찔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29)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김성수는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1]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29)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김성수는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1]

◇A씨 폭행 당시 피해자 신씨 잡고 있어

경찰은 A씨의 공동 폭행 혐의는 인정했다. A씨는 지금까지 “형과 신씨의 싸움을 말리려 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김성수와 몸싸움 중인 신씨의 허리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직접 폭행에 가담했다고 봤다. 김성수가 신씨를 폭행할 당시에도 김성수를 말리지 않고 계속 신씨를 잡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폭행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A씨도 PC방에서 김성수와 함께 신씨와 말다툼을 했다는 목격자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신씨의 유가족들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반발하는 분위기다. 신씨 측 변호를 맡은 김호인 변호사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유가족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눈 뒤 경찰의 결정과 검찰 수사에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기존의 입장에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가족 측은 A씨가 공동폭행이나 폭행치사가 아닌 살인 공범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입장 밝힌 김성수 “동생도 벌 받아야”

그동안 언론에서 말을 아꼈던 김성수는 이날 오전 9시 경찰 조사를 마치고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되며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신씨가 ‘우리 아빠가 경찰인데 네가 나를 죽이지 않는 이상 너는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한 것이 머릿속에 남았다“며 ”억울하고 과거의 일들도 생각이 나면서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니, 신씨를 죽이고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김성수는 동생 A씨의 공동 폭행 혐의에 대해 ”처음에는 동생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 전혀 몰랐고 경찰이 CCTV를 보여준 뒤 뒤늦게 알았다“며 ”동생이 무죄라고 확신을 했는데 CCTV를 보니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생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성수가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경찰은 지난 19일 김성수에 대한 정신감정을 위해 법원으로부터 감정유치장을 발부받아 법무부 치료감호소에 김성수를 유치했다. 이후 법무부 치료감호소로부터 ‘김성수는 사물변별능력과의사결정능력이 심신장애 수준이 아니라 건재한 상태였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감정결과 회신을 받았다. 김성수도 이날 “심신미약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의사가 말한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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