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노조 무임승차 강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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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서울지하철이 또다시 파업위기에 놓였다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 정윤광·42)는 6일부터 무기한 지하철 무임승차운행에 들어간데 이어 7, 8일 이틀에 걸쳐 파업여부를 결정짓기 위한 전 노조원 투표를 실시키로 결정, 극적인 상황변화가 없는 한 파업이 강행될 기미다. <관련기사 13면>
노조측은 전 직원들에게 기본급의 15%씩 정률 지급되는 지하철 근무수당을 기본급으로 넣어줄 것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1일부터 시의·농성 등 분규를 벌여오다 협상결렬에 따라 무임승차 운행 등 강경 투쟁으로 치닫고 있다. 무임승차운행첫날인 6일 서울시내 대부분 전철역에서 시민들은 출근시간에 접어들어 사람이 밀리고 노조측이 스피커 등으로 무임승차를 계속 권유하자 무임승차가 늘었으나 스스로 표를 사는 시민도 많아 유임 승차 율이 오전10시 현재 42%였다.
공사 측은 노조의 무임승차운행이 변칙적인 파업행위라며 노동부에 고발키로 했으며 이 에 앞서 4일에 있었던 노조원 폭력 행위와 관련, 노조 위원장 정윤광씨 등 29명을 5일 폭력 행위·업무방해 등의 협의로 고소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6일 오전 10시 서울시지하철공사의 노사대표를 참석시킨 가운데 노사분규에 대한 알선회의를 가지러 했으나 노조측 불참으로 무산됐다.
이에앞서 5일 고건서울시장이 증재하려던 회의도 노조측의 참석거부로 무산됐다.
무임승차운행=노조측은 6일부터 승객들에게 매표는 하면서도 승차표를 넣어야 열리도록 돼 있는 개찰구를 조작, 표 없이도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노조측은 또 매표소 .자동판매기 앞 등에서 무임승차안내문을 게시하거나 각 역구내·전동차 안에서 안내방송으로 무임승차를 유도했다.
비상근무=서울시와 지하철 공사 측은 이날부터 매일 오전 6시30분∼오후 10시30분 사이에 시 직원 1천8백8명, 공사 사무직 직원 4백19명 등 2천2백27명을 1백2개 역에 2교대제로 비상 배치했다.
이들은 매표소와 개찰구 앞에서 승객들에게 승차 표 구입을 유도하거나 승차 표를 확인, 통과 시켰다.
유임승차율=서울시는 올1,2월중 월요일의 하루평균 지하철 이용승객은 3백20만2천명으로 이중 오전 10시까지 러시아워 이용객을 64만 명으로 추산, 이 숫자를 기준으로 이날오전10시 현재 집계된 승차권 발매 수는 2만1천장으로 유효 승차율이 42.3%라고 공식 발표했다.
관련자 형사처벌방침=서울지검공안부는 6일 서울지하철공사 노조측이 승객들을 무임승차시키는 것은 형법상의 업무상배임·노동쟁의 조정법위반 등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주동자들을 모두 형사처벌 키로 했다 검찰은 『지하철공사 노조의 무임 승차허용조치가 무형 의 상품에 대한 대가인 지하철 운임을 받지 않은 것이므로 명백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고 냉각기간 등을 거치지 않아 노동쟁의 조정법 등에도 위배된다』 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 군자동 차량기지에 있는 노조집행부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집행부와 노조원들을 경찰에 연행하는 즉시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노동부 근로감독관 들을 각 경찰서에 비상 대기시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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