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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시간 단축법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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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경영백서(인사·노무)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장시간 노동은 높은 자살률, 최하위권 국민 행복지수와 낮은 노동생산성, 산업재해 등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국회는 지난 2월 28일 ‘일∙생활의 균형’ 실현을 위한 일명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단축법안을 통과시켰으며 7월 1일부터 규모별로 단계적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근로시간 단축 예행연습을 마친 대기업은 큰 혼란 없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자연스럽게 이행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대한 부담으로 혼란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오너 리스크’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장님의 고민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김OO 대표이사는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걱정이 커졌습니다. 회사 업무 특성상 늦은 시간까지 거래처 접대가 잦고 밤샘작업도 많은 편입니다. 직원들은 야근을 안 할 수 있냐며 한껏 기대에 찬 목소리로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2~3년 후에나 시행되지만 벌써 사내 분위기는 예전과 많이 달라져 눈치를 보며 일을 시키고 있는 데다,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내년에 월급 17만원이 오른다고 하니 사업을 접어야 하는지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한편, 현장에서는 어디까지가 근로시간이고, 어떤 경우에 근로시간 위반인지 모호하여 노사 갈등이 초래되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 업무지시 없이 직원 스스로 남아서 일을 하는 ‘자발적 야근’이나 30분 조기 출근 시간 등에 대하여 연장근로 수당을 청구하고, 주 12시간 초과 근로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진정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중소기업 사장님의 고민은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곧 다가올 근로시간 단축, 더 이상 고민에 그치기보다는 근로시간 단축의 주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업장에 맞는 기준을 세워 사업장 혼란을 방지하고, 노사 간 상생하는 좋은 기업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찾아 나설 때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의 주요 내용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1주 12시간까지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법이 정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연장근로 제한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특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근로시간 단축법안의 주요 내용은 1) 휴일근로를 포함한 연장근로 제한 2) 휴일 확대 3) 특례업종 축소 등입니다. 2020년까지 전산업 노동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을 2052시간에서 1800시간대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주 근로시간 평균 40시간에서 주 34.5시간으로 단축)  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80500487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 및 홍보자료)

[출처 고용노동부,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우린 더욱 행복해집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우린 더욱 행복해집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위해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1. 유연근로시간제 활용
업종별, 직무별, 시기별 특성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춰 유연적 근로시간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수기와 성수기가 혼재된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2주 평균 40시간 운영 : 1주차 50시간, 2주차 30시간 근무)를, 연구원이나 디자이너, 신문∙방송 취재 업무 등 근로자 재량에 맡겨 일하는 경우 재량근로시간제를, 주로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는 영업직이나 외근직의 경우에는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시간 재설계 및 일하는 방식개선
현재 1주간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다면 52시간 내 근로시간 재설계가 불가피하므로 집중근무시간대 파트타임 인력을 활용하여 기존 인력의 근무시간을 단축하거나 시업과 종업시간 단축, 휴게시간 확보, 반차 제도 도입, 교대제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업무시간에 집중하여 고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하는 방식개선과 기업문화 변화관리도 필요합니다.

3. 인사노무관리 제도 변경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하여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취업규칙 개정절차를 거치고, 유연근무제 도입 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고, 개별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교부해야 합니다. 인사노무관리 제도 변경 전 전문가와 검토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4. 정부의 다양한 지원제도 적극 활용
정부는 지난 5월 17일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 부담 완화 및 노동시간 조기 단축유도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연계 ▲주요 업종별 현장 수요 특화 지원입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신규채용 시 인당 최대 100만원을 최장 3년간 인건비 지원 및 재직자 임금보전 지원을 확대한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등 정부의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행준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위원 최지희 노무사(노무법인 베스트아이지 대표)는 “최근 노동법률이 급격히 변하고 있어 직원관리에 혼란과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근로시간단축 취지는 일생활 균형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전문가와 함께 우리 기업 현실에 맞는 제도와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예행연습을 거쳐 법 시행 전까지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노사가 함께 근로시간 단축 방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이 곧 사람이다’ 기업은 직원과 상생, 공존하는 구조입니다.

이번 주 52시간 시행을 통하여 지금부터 노무 제도를 개선하고, 기초를 다질 기회로 만든다면 앞으로 10년, 20년, 백 년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과 직원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자세와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 center@joongang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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