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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만 1세까지 월 10만원 ‘아기수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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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지난 7월 천안 터미널 임산부·아이동반 매표창구 개소식에 참석한 양승조 충남지사(왼쪽). [중앙포토]

지난 7월 천안 터미널 임산부·아이동반 매표창구 개소식에 참석한 양승조 충남지사(왼쪽). [중앙포토]

12개월 영아를 둔 충남지역 모든 가정에 매달 10만원이 지원된다. 정부 지원과 별도인 ‘충남형 아기수당’으로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민선 7기 핵심 공약이다.

정부 양육·아동수당 중복 지원

충남도는 1만3138명의 영아를 둔 충남지역 가정에 아기수당 10만원씩 모두 13억138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20일 처음으로 지급되며 대상은 지난해 11월 이후 출생한 영아다.

충남 아기수당은 부모(보호자)와 아기의 주소가 충남인 경우 소득·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출생한 달부터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매달 1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9월부터 소득 하위 90%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부의 아동수당(만 6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과는 별도의 사업이다.

아기수당 지급 신청에는 충남도 내 영아 1만4619명(2018년 11월 16일 기준 주민등록 기준)의 91%가 신청했다. 아기수당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을 고려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기수당을 받을 수 있다.

충남도는 민선 7기 최우선 과제인 ‘아이 기르기 좋은 충남, 저출산 과제 극복’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9월 ‘충남 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예산은 226억원으로 충남도와 15개 시·군에서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충남지역 출산율(2017년 기준)은 1.28명으로 2015년 1.48명, 2016년 1.40명에 이에 매년 감소 추세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충남은 물론 범국가적 문제인 저출산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기수당을 도입했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성=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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