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승태 행정처가 대법원장 연금 규정 바꾸려 했는지도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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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일러스트=김회룡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일러스트=김회룡 기자]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퇴직 후 받게 될 연금을 문제 삼는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해당 문건을 확보하고 법원행정처가 양 전 원장의 연금을 위해 연금 관련 규정을 바꾸려고 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행정처는 양 전 대법원장 취임 1년여 후 ‘대법원장 연금산정 시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에 적시된 양 전 원장의 퇴직연금 예상액은 약 460만원이다.

검찰은 행정처가 2009년에 단행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연금 산정 방식이 바뀌고 난 후에 취임한 양 전 원장이 연금 산정에서 손해를 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 전 원장은 2011년 2월 대법관 임기가 끝나면서 퇴직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대법원장으로 임명되면서 개정된 연금법에 적용을 받게 됐다.

실제로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지난달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금 수령 상위 10명 중 8명이 전직 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이다. 전직 대법원장은 많게는 월 700만원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이들은 2009년 공무원 연금 개혁 이전 연금 계산방식에 따라 금액이 산정됐다. 양 전 원장의 연금에 행정처가 민감하게 반응했던 이유다.

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 따르면 양 전 원장의 보수는 월 1150여만원이다. 그 전 대법관으로 재직하던 때 받던 550여만원에 비해 2배가량 올랐다. 이 문건에는 “법 개정 후 임용된 대법원장이 전 경력을 합산할 경우 대법원장 보수가 반영되지 못하고 과거 대법관 보수를 기준으로 연금이 산정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양 전 원장이 높은 보수의 고위 공직에 올랐으니 그만큼 연금 인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단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행정처가 인사혁신처에 문의한 연금 제도 개선은 법원에서 퇴직한 후에 대법원장으로 임명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라며 “한 사람을 위해 기관이 나선 것이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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